돈 받고 ‘배민’에 허위리뷰 쓴 업자, ‘징역 10개월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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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달플라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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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.05.26 10:49 조회 2,975
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‘배달의민족’(이하 배민)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
25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
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.
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.
기존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.
그러나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재판부도
점주·소비자 등이 입는 피해를 감안해 이 같은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.
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.
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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